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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논란...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치과의사 독감 예방접종 논란...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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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문 요청...의협 "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 범위 벗어나"
"국민건강 심각한 위험...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 엄중 처벌" 요청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치과의사 예방접종 행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자문 요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치과의사가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자문 요청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A치과에서 내원 환자들을 상대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회신을 통해 치과의사에 허용된 의료행위 및 독감 예방접종 각각에 대한 정의를 짚은 뒤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치과의료의 정의에 반한다.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면허된 것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에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한다.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에서는 '치의학'에 대해 "치아를 포함한 구강질병, 턱관절을 포함한 일부 안면 부위의 질병·장애·기형·손상 불균형에 대해 치과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의료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관련 법령을 근거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에 국한해야 한다"며 "이를 벗어난 독감 예방접종 등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감은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호흡기 합병증과 기저 심폐질환의 악화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독감 예방접종 행위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범주에 속하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 결국, 치과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서도 증상 및 합병증, 치료방법 등을 고려할 때 치과의 진료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것은 의학적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도 예방접종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치과의사가 전신적 문제와 관련된 예방접종에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는 점도 짚었다.

의협은 "치의학 교과과정에는 구강 내 감염을 다룰 뿐 예방접종과 백신, 금기증, 부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없다. 치과나 그 하위 세부과목 어디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영역이 없다"고 진단했다.

예방접종행위는 ▲주사의 침습적 술기뿐 아니라▲면역체계에 대한 이해 ▲백신의 의학적 지식(작용기전, 백신별 투여방법, 금기사항 등) ▲대상자 선별 ▲예진 ▲접종시기 ▲접종방법 ▲백신 체크 ▲부작용 발생 대처 ▲후속조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예방접종은 체계적인 교육과 숙련된 훈련을 거친 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가 시행하는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에서조차 의사들이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후 시행토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제대로 교육·훈련되지 않은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을 허용한다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독감 예방접종은 면허된 것 이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치과의사의 예방접종 행위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일정 기간 계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영업행위를 행한 것"이라면서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강경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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