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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과 제한 폐지, 요양병원 가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8개과 제한 폐지, 요양병원 가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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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력가산 26개 전체 전문의로 확대...한의사 '제외'
'의사인력 가산→질 가산' 전환 중장기 목표...우수기관 인센티브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요양병원 가산제도 정비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일단 내년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사인력 가산을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질 가산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전문의 가산 8개과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말 회의를 통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질 가산으로 전환하는 가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건정심의 의사인력 가산 개편은 그 후속조치 성격이다.

전문의 가산 8개과 →전체 전문과 확대...한방은 '제외'

정부는 요양병원 가산제도의 일환으로, 전문의 확보 비율에 따른 '의사 인력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요양병원이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전체 의사 가운데 8개과 전문의가 50% 이상이면 입원료의 20%를, 50% 미만이면 입원료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건정심은 지난 회의를 통해 의사인력 가산 대상을 전체 전문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만 가산인력으로 인정하던 것을 26개 전문과 전문의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전문과와 무관하게 전문의라면 누구나 요양병원 인력 가산 대상이 된다.

이는 '의과 전문의'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다. 한방내과나 한방부인과 등 한의과 전문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인력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한의계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논의과정에서, 요양병원 인력가산 대상에 한의전문의를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독으로 야간당직 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요양병원 내 한의사 역할을 고려할 때, 의과 전문의와 동일한 수가 가산은 불가하다고 반발해왔다.

요양병원 인력가산 개편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인력가산 개편안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최고등급 가산율 20%→18% 조정..."재정상황 고려"

가산율은 다소 하향 조정됐다.

가산 기준이 되는 전문의 비율을 현재와 같이 50%로 유지한 상태에서, 가산 대상만 확대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정심은 가산기준은 현행과 같이 50%를 유지하되, 최고등급 가산율응 기존 입원료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당초 인력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문의 확보율을 60%로 상향하는 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현재와 동일한 50%로 유지키로 했다"며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기준 완화만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라 증가하는 재정만큼 가산률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력기준 미달 기관에 대한 감산폭도 커진다.

현행 의료법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80명 이하인 경우 최소 2인의 의사 인력을 고용하고, 매 40명의 환자가 늘어날 때마다 의사 1명을 추가 고용하게 하고 있다.

현재에는 의료법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 구간별로 -15%, -30%, -50%의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로 가산폭을 단일화해 적용한다. 고용 의사의 숫자가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일괄적으로 입원료 절반을 감산해 지급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제도는 고시 개정과 의료기관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대폭 축소, 질 가산 전환

정부는 의사인력 가산을 질 가산으로 전환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사인력 가산 규모를 최종적으로 입원료의 15%, 5% 수준으로 낮추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적정성 평가와 연계해 의료 질이 우수한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간다.

정부는 내년 가산율 인하 고시 및 평가결과 연계 고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완전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근무중인 의사인력은 의사 5331명, 치과의사 13명, 한의사 183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의과 전문의는 모두 4709명으로 전문과목별로는 가정의학과가 1063명으로 가장 많고, 내과 839명, 외과 717명, 재활의학과 578명, 산부인과 3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요양병원 인력현황(보건복지부, 2018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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