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바이오협회 "데이터3법 개정안 국회 의결 촉구"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1.27 12: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가명정보 활용 확대 목적
"미래 바이오산업 성장 싹 자르는 격"…'데이터 종속국' 미래 벗어나야

산업 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바이오협회는 성명을 통해 "소외와 무지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명 정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처리에 합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안 개정은 답보상태다.

현재 데이터 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상태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원회 소관 신용정보법은 상임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바이오협회는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천명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3년이 지났고,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음에도 20대 국회는 여전히 호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보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딥러닝·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탁월해도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오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미래 바이오 시장인 정밀의학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각종 의료정보, 유전체·오믹스 정보, 생활건강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종 의료데이터를 상호 공유해야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료정보서비스 관련 바이오헬스 스타트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국내 바이오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오협회는 "국내 기업·기관 등 전체 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며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격차가 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외면과 홀대가 계속된다면 그 간격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20대 국회의 데이터3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한 바이오협회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해 데이터3법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