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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시스템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시스템 강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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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의결
진료기록 보관시스템 구축·운영 포함...위탁기관 재정 지원 '모호'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 역시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료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위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각각 발의해, 병합심사 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개정안에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휴·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공감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가 진료기록부를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물리적 공간 확대,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 강구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병원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스템에 진료기록부를 보관함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발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관리 위탁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문제가 쟁점화했다.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정부 예산 지원 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와 반대하는 위원들에 의해 관철되지 못했다. 결국 '할 수 있다'로 규정이 정리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는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자격으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약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운영 중인 만간자격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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