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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법 처리 '속도'...관계부처 합의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 '속도'...관계부처 합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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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복지부·금융위 합의안 도출...복지부·금융위 공동위원회 운영키로
국회 보건복지위-정무위 소관 상임위 협의 예정..."논의 시작 속단은 일러"

국회에 4개의 법률안이 발의됐음에도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처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공·사보험 연계법 처리 관련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칭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공사보험 연계법 발의안 주요내용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합의안 주요내용. ⓒ의협신문
공사보험 연계법 발의안 주요내용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합의안 주요내용. ⓒ의협신문

이미 국회에는 4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2017년 12월 처음으로 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성일종 의원이 각각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의 공통된 목표는 건강보험 보장체계와 실손보험 연계·관리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성격에 따라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가 나뉜 상태다. 김상희·윤소하·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김종석 의원 발의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부처도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지, 금융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며, 2년 가까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입법 목적과 연계대상 보험 규모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와 함께 법안의 규율 내용, 보험업 법규와의 중복 규제 방지 및 민영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위가 주관하고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에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이 나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와 협의, 공동 법소관, 연계위 공동소속, 공동위원장 등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합의안 도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20대 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명을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연계 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연계관리의 범위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규정했다.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실태조사 실시 주체 역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으로 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법안의 국회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 결정은 일단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상임위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상임위 결정은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관계부처가 이견으로 진전이 없던 공·사보험 연계법 논의가 국조실·보건복지부·금융위의 합의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논의 시작 시기와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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