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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대여 의사'에도 부당이득 환수 추진
'의사 명의대여 의사'에도 부당이득 환수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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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1인 1개소' 강화 건보법 개정안 발의
대법원 '비의료인만 환수' 결정..."의사 환수 근거 마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사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부당청구액)을 환수한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일명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부당청구액 환수 대상을 기존 비의료인에서 의료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비의료인뿐만 아니라 의사의 명의를 의사가 대여해 운영한 의료기관 역시 사무장병원으로 간주해 요양급여비용 지급의 보류하고 부당청구액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른바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 조항을 위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 조치에 반발한 의료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 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이는 현행법이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자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해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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