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공의대법, 여당·정부 밀었지만 야당 반대·우려
공공의대법, 여당·정부 밀었지만 야당 반대·우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2 12: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재정 낭비...NMC 교육·수련기관 적정성 의문"
의협 "의대 신설 합리적·전문적 판단 아니다" 지적
ⓒ의협신문 김선경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 사진 왼쪽부터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신설법 제정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과 일부 야당 그리고 의학교육전문가들의 이견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급체계 지역 불균형 해소,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논리를 펴며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단순히 소규모 의대를 신설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야당은 공공의대 신설에는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을 경계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교육·수련기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대 신설은 합리적·전문적 판단이 아니다"면서 "기존 의대의 공공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는 20대 국회 막바지인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의학교육 전문가 진술인으로 출석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공공의료 실태조사, 의사인력 실태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공급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 제정 추진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전문적 판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학교육 전문가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안덕선 소장은 "(보건복지위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법들에 따르면)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은 2040년에나 가능하다. 49명 정원 의대 신설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의료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지역의료 불균형과 공공의료 강화 해결책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안 소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실패할 경우 국민 건강에도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와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 편차, 분만병원·소아재활병원 부족,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 신종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사인력 확대가 아니다"고 언급한 임준 교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대로 의학교육 질 저하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공의대 신설 추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관련 전문가 진술인들의 의견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에 무게를 실었다.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지다.

기동민 의원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공공의료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공공의대 신설 문제가 제기된 것이며, 이는 초당파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료계와도 마찰이 빚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진술인들이 여당과 야당이 공공의대 신설에 협조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오해다.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2040년에야 49명의 공공의료의사가 배출된다는데, 의무복부 기간 10년이 지난 후 그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종사한다는 보장도 없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기존 의대교육을 확충해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 역시 공공의대 신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의대 졸업생의 10년 의무복부, 의무복무 규정 위반 시 의사면허 박탈 등 법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의료에 대한 총체적 계획 속에서 추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지역 민원 성격의 법안 취지에 맞춰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도 여당과 정부의 공공의대법 제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장 의원은 "당정협의를 거쳐 발의한 공공의대 법률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발의된 법에 따르면) 별도의 부속병원 없이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교육·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 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를 일으킨 곳에서 교육·실습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필요한 의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NMC에서 의대교수 정원 충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 중에는 윤일규 의원이 유일하게 공공의대 신설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관련)사회적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관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고 하지만, 독일의 경우 의료비 증가를 위해 의사 수를 통제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의사 수를 넘게 된다. 공공의대 졸업생 배출 시기에는 (공공의료 강화 등 관련)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