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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 즉각 철회하라!"
의협 "심평원, 일방적 표준서식 강제화 즉각 철회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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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무관한 진료정보 독점…"사생활 침해 등 잠재적 위협 될 것"
"규격화된 심평의학 진료, 국가가 정한 양식에 따라 진료하란 것"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방적인 표준서식 강제화 움직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이 공고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제정안'(이하 제정안)의 전면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제정안의 의도는 진료비 심사와 무관한 환자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독점해 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심평의학이라는 관치의료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심사와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서식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평원이 지난 10월 31일 공고한 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이 심사자료를 제출할 때 38개에 달하는 표준서식에 맞춰 일일이 내용을 입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 표준서식은 지난 8월 1일부터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의 기반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다"며 "심사와 관련이 없는 환자의 각종 질병정보와 함께 진료의 세부 내역을 망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와 무관한 진료의 모든 내역 제출 요구는 사실상 심평원이 의료의 질 평가라는 명목 하에 심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고, 의사에게는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목적의 분석심사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심평원이 호환성이 부족한 서식 표준화 기술적 한계를 해소하고, 프로그램 변경 등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면서도, 심평의학이란 단일 기준을 확고히 자리잡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표준서식의 강제화'"라면서 "이를 통한 심평원의 진료정보 집적화 및 독점력에 대한 권한 강화는 결국 의료계가 지적해 온 심평의학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근본적인 문제인 급여기준의 합리화와 심사과정의 투명화가 선행되지 않은 채, 오로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 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사실상 국가가 정해놓은 양식에 따라 진료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표준화된 심사 서식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환자의 의료이용이나 의사의 의료제공 패턴 등에 대한 분석까지 가능하다며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심사와 평가의 목적을 벗어난 개인의 질병정보가 모두 심평원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진료 내역의 심사와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넘겨받는 것은 오직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며 "과도한 개인정보의 요구는 결국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한 기관이 이런 정보를 축적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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