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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주최 학술대회, 기부금 쓰고 남으면 환불?
의사회 주최 학술대회, 기부금 쓰고 남으면 환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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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기부금 쓰고 남으면 환불하라" 규정
의료계, 규제로 학술활동 위축 우려…"환불 규정 없애야" 주장

의사회가 국내에서 주최하는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았을 때 비용이 목적에 맞게 전액 사용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2017년 11월 10일 개정)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 그리고 의협 산하 여러 의사회가 학술대회를 주관할 때 의료기기회사로부터 기부금(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쓰고 남은 금액은 의료기기협회로 반환해야 한다.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5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6항은 '국내 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는 규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잔액을 의료기기산업협회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주관자는 규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잔액을 해당 학술대회를 지원한 각 사업자가 차지하는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은 학술대회 주관자를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대회 총수입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지원금), 학술대회와 관련한 등록비(참가비), 학회 자체 예산, 부스비, 인쇄 매체 및 인터넷 광고 판매비,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지원금), 보건의료단체로부터의 기부금(지원금)이 해당한다.

또 지출 항목으로 인정되는 것은 학술대회 관련 식음료, 학술대회 주체가 초청한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초청비, 강연료, 대행사 수수료, 대관료, 단기 고용 인건비, 인쇄·광고비 등 학술대회 개최·운영과 관련한 지출이다.

학술대회 주관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국 직원 인건비, 집기구입 비용, 기타 사무국 운영비용 등 해당 학술대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행정비용과 비학술적 행사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지출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런 내용이 지출항목에 포함되면 문제가 생긴다. 학술대회 주관자인 의사회 등은 공정경쟁규약 제8조(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제3항에 따라 해당 학술대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학술대회의 비용결산 명세를 의료기기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위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거나 비용결산 명세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향후 해당 학술대회 주관자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대해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회 등은 비용결산을 허술하게 해 기부금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의사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결산을 할 때 기부금 사용 명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꼼꼼하게 결산하고 의료기기산업협회에 지출 명세를 보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의사회 관계자는 "학술대회를 잘 운영해 비용이 남을 수 있는데, 남은 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은 학술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규제가 너무 강한 공정경쟁규약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에 맞춰 기부금 환불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학회 등에서 규제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 개선을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용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공정경쟁규약 때문에 학술 활동에 제약이 있어 기부금 비용 환불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의료기기산업협회 등의 불합리한 규약 때문에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내·국제학술대회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규약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단체의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위해 의협을 비롯해 병협·의학회·보건복지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자율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학술대회와 관련해 여러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용 학술이사는 "의료계의 자율점검 강화 조건을 3개 단체가 받아들이면, 올해 안으로 기부금 비용 환불 규정 등은 개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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