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대형병원, 암환자 진료비 선납 강요…암 환자 서러움 폭발
대형병원, 암환자 진료비 선납 강요…암 환자 서러움 폭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0 18:12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환자권익협의회, 21일 규탄집회…대형병원 횡포·정부 직무유기 비판
ⓒ의협신문
ⓒ의협신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용 수 천만원을 선납토록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들은 그동안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됐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외래진료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암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다'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요양병원에서 의뢰한 외래 진료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을 선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할 책임이 있다며 환자들이 진료비 전액을 선입금한 후 5%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요양병원에서 받으라는 입장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들은 외래 진료비 전액 납부를 피하고자 줄줄이 퇴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라는 꼬리표를 떼야 대형병원 외래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내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비 선납 요구에 요양병원들도 뿔이 났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의 대학병원 외래 진료비를 요양병원에서 청구하면 모두 수입으로 잡혀 세금 부담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요양병원 한 관계자는 "대형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요양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환자도 수 천만원에 이르는 진료비를 내지 못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도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요양병원-상급병원) 간 상호 협의해서 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한다'라고만 행정해석을 내릴 뿐 진료비 청구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입장 때문에 요양병원 암환자들만 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대형병원들이 암 환자들에게 항암, 방사선 치료비 수 천만원 선납을 강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묵인하면서 암 환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대형병원의 횡포 때문에 A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암 환자 20여명은 수 천만원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선납할 능력이 없어 집단으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폭로했다.

"건강보험법령 어디에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데, 대형병원들은 복잡한 진료비 정산 절차를 피하고자 힘없고, 돈 없는 의료 약자인 암 환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병원의 이런 행태는 건강보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진료비 선납 강요에 이어 대형병원의 원외처방전 발급으로 약제비 전액도 내게 생겼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대형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약을 처방받으러 외래 진료를 가면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 원외 처방전은 진료비 산정특례를 받지 못해 환자가 고스란히 약값 전액을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의 약값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라는 것은 암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이자 또 다른 '무전 퇴원, 유전 입원'"이라고 분노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암 환자를 포함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법정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원외 처방을 원내 처방으로 전환해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대형병원의 외래 진료비 횡포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로 암 환자들이 진료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2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규탄집회를 연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