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의협, 34주 낙태 태아 살해 혐의 윤리위 회부
의협, 34주 낙태 태아 살해 혐의 윤리위 회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20 17:4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뱃속에서 꺼낸 태아 숨지게 하면 살인'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가 낙태하려던 34주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 보도를 근거로 A씨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20일 의결했다.

지난 10월 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왕절개 수술로 낙태하려던 34주 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자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업무상촉탁낙태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촉탁낙태는 임신부가 낙태를 요청했을 때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이를 도운 의료진에게 적용된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회부된 A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왜, 34주나 된 태아를 낙태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했는지, 낙태한 아이가 산모의 몸 밖에서 살아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05년 판례에서 '태아를 산모의 뱃속에서 꺼내는 순간'까지를 낙태로 봤다. 즉, 뱃속에서 꺼낸 후 살아있는 태아를 숨지게 한다면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본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