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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계, A병원 교수 폭언·폭행 사건 '집중 평가'
부산 의료계, A병원 교수 폭언·폭행 사건 '집중 평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1.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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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광역시의사회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 
대한전공의협의회 제보 부산 관내 소재 A병원 교수 사건 논의키로
사진은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회 회의. ⓒ의협신문
사진은 부산광역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회 회의.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가 부산지역 A병원 B교수의 전공의 폭언·폭행·금품 갈취 사건을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심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26일 '전문가평가제 광역평가위원단' 회의를 개최, A병원 B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지난 11월 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로부터 B교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소속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들에게 형사 고발을 당한 B교수는 전공의가 실수를 할 때마다 과한 액수의 벌금을 걷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부산시의사회는 "해당 교수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그에 따른 향후 진행방향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와 범죄 사안에 대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및 자율징계권 부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율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16∼2018년 2년 동안 경기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3곳에서 1차 시범사업을 벌였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16건을 심의, 혐의없음 1건, 자체종결 9건, 주의 1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1건, 민원진행 중단 1건, 대법원 판결 후 종결 1건, 진행 중 1건 등으로 조치했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2기 시범사업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02-2676-9751)·광주광역시의사회(062-529-2101)·대구광역시의사회(053-953-0033)·대전광역시의사회(042-252-9917)·부산광역시의사회(051-464-5571)·울산광역시의사회(052-243-2047)·인천광역시의사회(032-425-8767)·전라북도의사회(063-284-5070) 8곳이 참여하고 있다.

<span class='searchWord'>대한전공의협의회</span> 전문가평가제 민원제보서. ⓒ의협신문
부산광역시의사회에 접수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가평가제 민원제보. ⓒ의협신문

전문가평가제 민원 대상은 ▲의료법상 의사면허 결격사유 ▲의사의 품위손상행위 ▲환자 유인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병원·불법 의료생협 등 의료법 위반행위(환자유인행위)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된 비윤리적 진료행위 및 행위(△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진단서·처방전·증명서 등 부정 발급 △의사회원간의 폭력행위(전공의 폭행) △의료기관의 명칭 및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등) ▲전문가평가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시도지부윤리위 제소→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자체징계·보건소 의뢰·형사고발 등)을 통해 진행한다.

자체 징계는 의협 정관·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지부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제보는 조사에 비협조시 진행하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광역시도의사회 자체적으로 심의해 조치하고 있다. 형사고발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가결과 조치는 ▲혐의 없음 ▲시도의사회 윤리위 자체 징계·주의 조치 ▲사무장병원의 경우 보건소 의뢰, 비의료인 형사고발 ▲행정처분의 경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로 의뢰하되, 보건복지부는 의협 중앙윤리위 의견 을 존중해 행정처분 시행 등이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반영, 향후 전국 단위의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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