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공보의 '먹고, 자고, 귀가'에만 급여 1/2 지출…"여기서 더 깎아?"
공보의 '먹고, 자고, 귀가'에만 급여 1/2 지출…"여기서 더 깎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20 17: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공협, 공중보건의사 '급여 삭감 논의' 정면 비판
"거주·이전 자유 제한에 따른, 추가 부담 비용 고려돼야"
(사진=pixabay) ⓒ의협신문
(사진=pixabay) ⓒ의협신문

근무지 특성에 따른 추가지출이 급여 대비 높은 상황에서, 합리적 공보의 급여 논의는커녕, 오히려 '급여삭감' 논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지 특성에 따른, 공보의 고지출 현황을 짚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보의 급여삭감' 시도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공협은 회원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사로서 불가피하게 지출하고 있는 주거비, 교통비, 식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해당 설문에는 606명의 공보의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관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거비로 월평균 34.1만 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내식당의 부재로, 자체적으로 식사 해결을 위해 식비로 매달 47.8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와 원 주거지 간 거리 및 귀가 횟수에 따라 교통비로 30~60만 원을 지출한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도서 지역 근무자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추가지출이 두드러졌다.

대공협은 "국가에 의해 헌법 제14조로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해, 공보의들이 매달 개인적으로 관사 지급 시에는 95~125만 원, 관사 미지급 시에는 112~142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자녀를 둔 공보의가 아이를 보기 위해 교통비만 80만 원 씩 지출하고 있는 '기러기아빠 공보의'사례, 육아시간이 확보가 어려워 자녀계획까지 늦추고 있다는 도서 산간지역 공보의의 사례 등도 소개됐다.

대공협은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추가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100~150만 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은 급여 수준 대비 과도하다"면서 "더군다나 도서, 산간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근무지 특성상 교통비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동에도 막대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 급여가 과연,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음에 따른 개인의 추가 분담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인지 의문"이라고도 반문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3년을 오롯이 바친다.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의 빈틈을 메운다는 신념 하나로 일하고 있다"며 "급여 수준의 급작스런 하향 조정으로, 공보의들의 자긍심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최근 급여삭감 논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