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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의협 "악법 저지 총력"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의협 "악법 저지 총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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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의료면허 처벌·의무기록 관리 강화 의료법 등 254개 법안 상정
의료분쟁조정법·약사법 등도 눈길...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 여부 '관심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20일부터 20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별 마지막 법안심사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계를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 면허관리에 대한 처벌과 의무기록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 254개를 대거 심사할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정부가 기정사실로 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 개정, 제정 논의 역시 쟁점화하고 있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열기로 하는 등 법 제·개정 동력이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이라 반대의견을 피력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민 건강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로 관련 법안 발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해당 법률안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인 자격정지·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다수 상정
이번 법안심사 상정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의료인의 면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이 단연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개정안 역시 상정됐다.

역시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개정안도 심사 예정이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료인 면허취소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개정안 역시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정신적 질환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개정안 역시 포함됐다.

이외에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범죄행위 의료인 면허취소, 대리수술 지시 또는 방조 의료인 면허취소,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의료인 면허취소,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관리 강화 기류 '확산'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 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다루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다수가 상정됐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 위반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및 열람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 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 보관, 열람 과정의 세부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도 이름을 올렸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의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이름을 올렸다.

의료법 이외에도 일부 의료분쟁조정법,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의 이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사정변경 발생 시 통상의 조정절차를 간이조정 절차로 전환하거나, 간이조정 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을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의료취약지의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제정법안 심사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공의대 설립 제·개정 법안 '뜨거운 감자'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같은 당 김태년 의원,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된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미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다시 살려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졸업자를 의료취약지에 10년간 의무복부토록 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22일 관련 공청회를 열어 입법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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