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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소송 결과는?

삼성서울병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소송 결과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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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단 제출 병원 고의성 없다" 판단…행정, 항소심 내년 1월
법조계, 삼성서울병원 승소 무게…손실보상금 607억원 향배 눈길

ⓒ의협신문
ⓒ의협신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손실 보상금을 둘러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2020년 1월 22일 선고된다.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는 2017년 2월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1심 판결과 같이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다른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조치로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최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판결에서 메르스 손실보상액과 과징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

1심 재판부는 "역학 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해당 요구가 의료법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적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역학 조사관들의 메르스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으로 볼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도 위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모두 위법해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건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1월 1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020년 1월 22일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2심 재판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가 객관적으로 존재했고, 연락처 등이 포함된 명단 제출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삼성서울병원 측의 손실보상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학 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상관이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1심판결과 마찬가지로 2심판결에서 삼성서울병원 측이 승소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삼성서울병원 측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는 물론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정 소송(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손실보상액 지급 거부 취소)과 함께 별개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소송에서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삼성서울병원 관계자에게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병원 관계자들이 환자 접촉자 명단을 고의로 늦게 제출한 것이 쟁점이 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은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으로부터 슈퍼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6차례 받고 52시간이 지나서야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병원 관계자들은 2015년 5월 31일 678명의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도 117명의 명단만 제출하고, 나머지 명단은 6월 2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역학조사 업무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역학 조사관이 명단 작성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방해에 이를 정도로 병원 측 관계자들이 소홀히 했어야 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들은 환자들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명단 범위와 제출 시기 등에 대해 역학 조사관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자 오히려 전체 명단을 임의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병원 관계자들은 대책 회의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논의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락처를 고의로 늦게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사 사건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2심 재판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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