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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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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학회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 매우 어렵다" 자문

국가인권위원회는최근 ㅊ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요양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다. 그러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만에 퇴소를 당했고, 이는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는 차별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한간학회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거부하는 차별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대한간학회는 "B형 간염은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회신했다.

요양원은 입소 생활하고 있는 노인 대부분은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증환자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 전염병에 취약해 B형 간염 보유자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요양원이라는 특성상 직원들이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치매 환자들은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에 상시 노출된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소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주장대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는 점과 '치매' 환자가 거주하는 요양원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면역력과 B형 간염의 감염성은 관련이 없으며 ▲대변이나 소변, 땀 등을 통한 B형 간염의 전염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 ▲단순히 피가 튀기는 현상으로는 전염되지 않는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B형 간염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질환인 '제2군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다른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치매 환자가 링거 바늘을 억지로 빼거나 하는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염병 등에 감염될 위험성은 있으나, 이는 요양원 종사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지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간학회의 자문 의뢰에 대한 회신에서도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HIV(인간면역결핍증 바이러스) 혹은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경로와 유사하게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매우 어렵다고 답변했다"라며 요양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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