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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인권위, 정신병원장·의사 검찰 고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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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법 이송·감금…정신건강복지법·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보건복지부·서울시·인천시에 재발방지 위한 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불법 이송·감금하고,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격리·강박 기록 의무 위반,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신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병원 원무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9년 7월 5일 인천 소재 A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B병원으로 강제 이송됐다는 내용의 진정 2건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병원 원무부장은 퇴원 예정인 피해자들의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B병원 관리부장에게 제공, 퇴원 당일 B병원으로 재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B병원 관리부장은 A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퇴원 수속을 마친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태워 B병원까지 이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B병원으로 이송을 거부하다 B병원 관리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나 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들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송했음에도 입원적합성심사와 계속입원심사를 받지 않는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을 강요받았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동의 입원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다 격리실에 12시간 가량 감금을 당한 것으로 진술했다.

B병원은 ▲보호 의무자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강제입원시키고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자의·동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환자로부터 입원 연장 의사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사원 대면진단의 권리를 임의로 박탈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상당 부분 위반했다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장 및 B병원장에게 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B병원 관계자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B병원장은 불법 감금, 보호 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 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B병원 소속의사는 불법 감금 혐의로, B병원 관리부장은 피해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에게 당사자 고지 및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전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입원을 원치 않는 환자들을 외부심사(입원적합성심사 및 계속입원심사) 회피의 목적으로 자의 입원하거나 동의 입원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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