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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신고된 진료실 폭력·폭언 10%만 처벌

[설문결과] 신고된 진료실 폭력·폭언 10%만 처벌

  • 최승원 기자, 김학준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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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압도적 찬성
2034명 의사 대상 의협 13일 설문 결과 발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99.%의 절대다수 의사가 진료실 폭력(응급실 제외)의 경우 피해 의료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진료실 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부터 10일까지 2034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료실 폭력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13일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진료실 폭력이나 폭언에 대해 관행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진료실 폭력이나 폭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한 642명 중 10%만이 신고한 피의자에게 벌금형 혹은 실형이 내려졌다고 대답했다.

나머지 90%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처벌받지 않은 건수의 26%가 '사법부가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실질적인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하거나 31%가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가 설득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응답해 사법부나 경찰의 진료실 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의사불벌죄'를 개정해 진료실 처벌을 엄벌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77%의 응답자가 '허위 진단서 발급 또는 이미 발급된 서류의 수정을 요구받거나 강요·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줬다. 이런 설문 결과는 최근 원하는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흉기를 휘둘러 의사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래픽·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진단서 수정 등의 강요에 대해 99.4%의 절대다수의 의사는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처럼 수정을 요구·강요한 측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설문결과를 13일 발표하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와 특별 논의 기구를 만들어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단서 등 수정 강요 처벌 조항 등을 의료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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