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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원 1곳도 없는데...정부, 강원도 원격의료 강행 '의지'
참여의원 1곳도 없는데...정부, 강원도 원격의료 강행 '의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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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타다'와 유사한 문제...그렇다고 마차만 다닐 수는"
중기부,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 착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를 전면 거부하면서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음에도, 정부가 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갖고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 및 1차 규제특구 운영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차 규제자유특구로 ▲대전(바이오메디컬)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차 규제특구로 지정됐던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관련 내용도 언급됐다. 해당 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해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첫 규제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 조건부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골자.

강원도 지역 한정이라고는 하나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셈인데다, 정부의 규제특구 지정 과정에서 당초 '원격모니터링' 수준으로 구상됐던 사업이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원격의료'로 변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과 반발이 이어졌다.

논란 속에 진행된 원격의료 참여기관 모집에는 당시 지역 의원 1곳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의원이 당초 사업기관의 설명(원격모니터링)과 사업의 내용(원격의료)이 다르다며 참여신청을 철회하면서, 현재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키로 한 강원도내 의원은 제로(0) 상태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사업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박영선 장관은 "이 문제(원격의료 논란)는 100년 전에 마차와 자동차, 그리고 최근 '타다'와 기존 택시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관계"라며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일을 하시던 분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국가로 나가야 하는 그런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찰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포용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마차가 다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박 장관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오이를 머리부터 먹으면 쓰다'는 말처럼 되는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앞서 1차 규제특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난달 말 강원도를 포함한 7개 특구의 23개 사업이 '정상 추진'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중기부는 "강원도가 맡은 3개 사업 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 인증을 신청해 12월 식약처에서 승인 예정이거나, 특구 사업자간 협력MOU 체결 등 정상 추진 중"이라며 "원격의료의 경우 실증대상 환자모집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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