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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해외 응급환자 이송' 폐해 심각
제도권 밖 '해외 응급환자 이송' 폐해 심각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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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업체 관리·감독 사각지대…의사 사칭 무자격자 동반 환자 사망
과도한 비용·장비 사용료 요구 속출…인력·시설·장비 기준 마련 시급
김호중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호중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올해 상반기 해외 여행객은 45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해외 응급환자도 급증해 연간 약 1000명의 환자가 항공사를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문제는 해외 응급환자의 국내 이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느는데, 법적 제도 장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현재 여러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있으나,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 업체들이 많다.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 설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되고, 국가 차원의 관련법과 제도적 규제가 전무한 탓이다.

사실상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의사를 사칭하는 무자격자 또는 환자 진료 경험이 부족한 인턴 의사를 해외로 데려가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다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히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김호중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는 "해외에서 국내 이송을 의뢰하는 환자는 대부분 생사를 다투는 중증 응급환자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응급환자 진료 경험과 이송 경험을 가진 의료진이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에서 갑자기 많은 추가 비용이나 장비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환자 가족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송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 주체가 없다 보니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보는지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김호중 교수는 "국내 응급환자 이송업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이송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것처럼 해외 응급환자 이송업체도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을 마련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실 이송업체들을 계속 방치하면 많은 해외 응급환자는 물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량한 이송업체들이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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