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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 '6460원 착오 청구, 업무정지' 춘천 보건소장등 고발
소청과의 '6460원 착오 청구, 업무정지' 춘천 보건소장등 고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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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착오에 과중한 '갑질 처분'했다"…'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보건소·지자체가 의료기관에 행하는 각종 갑질 뿌리 뽑을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최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 청구한 동네 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함수근 춘천시 보건소장과 직원을 11일 고발했다.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다.

고발장은 춘천지검에 제출했다.

논란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일어났다.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이유였다.

소청과의사회는 "A의원은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 기관"이라며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공분했다.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분이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됐다. 하지만, 불과 6000여 원의 금액 때문에 한 달 반 동안 건강검진 업무를 중단하게 된 의료기관으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역시,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건강검진법 시행령 개정까지 예고한 상태"라며 "춘천시 보건소는 곧 폐지될 시행령을 고수하며 과잉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번 처분은 공무원들의 갑질 마인드의 수준을 보여주는 뻔뻔한 처분"이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기존에 자행되던 공단과 복지부의 갑질은 물론 보건소와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하는 각종 갑질도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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