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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불인정, 평등 원칙 위배…"문제 해결하라!"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불인정, 평등 원칙 위배…"문제 해결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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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의협 "병역 의무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병역법 공보의 3년 의무복무-실제는 37개월…'복무기간 재논의' 촉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의 군복무기간 미산입에 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보건의사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3년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은 한 달의 군사교육소집까지 총 37개월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이 한 달은 무슨 시간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보의들이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서 군사훈련을 받는 이 한 달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중보건의사들이 훈련을 받는 한 달은, 타 보충역과 달리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훈련병으로서의 월급도 받지 못한다.

대공협은 "국가에서 모든 공중보건의사를 상대로 군사훈련에 대한 대가로 '열정 페이'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 역시 "법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 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라며 "열정페이식 복무를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018년 7월,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에 따라, 육군, 공군, 해군과 같은 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보충역 또한 군복무 시간이 줄어들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들은 전 직역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공협은 "이제라도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들은 헌법으로 규정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사훈련기간조차 복무기간 산입되지 못함에 좌절감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대공협은 "헌법이 명령한 병역의 의무, 그 병역의 의무에 포함되는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보충역 직군 사이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돼, 모두에게 평등한 병역의 의무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되자 병무청장은 '잘 알고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잘못을 알고 있다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다. 젊은 의사들을 더 이상 제도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하며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이를 통해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대공협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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