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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삭감 잦은 C-Arm 촬영 관련 급여기준 '개정' 성과
의협, 삭감 잦은 C-Arm 촬영 관련 급여기준 '개정' 성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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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부위'에서 '촬영 부위'로 급여 확대 1일 시행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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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C-Arm을 이용한 단순방사선 촬영'의 비합리적인 수가 산정 기준이 이달부터 개선된 것에 대해 "진료를 제한하는 각종 불합리한 급여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정부에 급여기준 현실화를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라고 7일 의미를 부여했다.

C-Arm은 뼈와 관절 등을 투시해 실시간 HD 화면으로 출력된 영상을 보며 병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실시간 움직이는 X-ray 장비'로 급여기준이 '사지 부위 촬영'으로만 제한돼 개원가의 주된 삭감 원인이 됐다.

대부분의 개원가는 C-Arm이나 단순 방사선 촬영기기 중 하나만 두고 있어 C-Arm만을 둔 개원가는 급여 범위인 '사지 부위' 외의 다른 부위도 C-Arm로 찍는 경우가 많았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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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개원가의 관련 문제 제기에 C-Arm을 이용한 단순 방사선 촬영 범위를 기존 '사지 부위'에서 '촬영 부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25일 이런 요구를 수용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이달 1일부터 바뀐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는 "C-Arm 수가 산정 기준 개정은 급여기준 현실화의 시작으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진료권을 제한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급여 기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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