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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접 쓴 "정부는 의료법 이렇게 해석한다"
공무원이 직접 쓴 "정부는 의료법 이렇게 해석한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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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성일 서기관, '공무원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 출간
"느슨한 의료법? 자율성 강조한 입법 취지" 법 해석 실무 원칙 녹여내
ⓒ의협신문
오성일 보건복지부 서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해석을 담당해 온 공무원이 의료법 해설서를 출간해 화제다.

역대 의료법 담당자들이 모으고 쌓아온 실무상의 경험과 원칙, 이른바 '구전(口傳) 업무 매뉴얼'을 책으로 엮어낸 것으로, 정부 의료법 해석의 원칙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저자는 현재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에서 일하고 있는 오성일 서기관. 오 서기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여간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 실무를 담당해왔다.

책 제목은 '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 실무자가 직접 쓴 의료법 해설서 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오 서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법 실무담당자들이 오랜기간 쌓고 공유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담았다"며 "개인 저서 이다보니 책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공식입장으로 여겨서는 안되겠으나, 정부가 의료법을 해석할 때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의료법은 다른 법률에 비해 느슨하다. 대개의 법률은 정의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만, 의료법은 그렇지 않다. 일테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정부의 법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협신문

오 서기관은 "다른 법령에 비해 느슨한 측면이 있다지만, 자율성을 강조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정의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의 입법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과학의 발전, 여러가지 의료기술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이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현장의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오 서기관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특정 행위가 의료행위냐 아니냐, 또는 어느 직역이 할 수 있는 행위이냐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으로도 명쾌하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그간의 실무경험 등을 바탕으로 대체로 이런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방향을 담았다"고 했다.

또 "의료광고와 관련해 특정행위가 의료법에서 금하는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도 많다"며 "이 경우 정부는 해당 광고가 의료시장질서에 영향을 주는지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 독자층은 의료계 종사자로 설정했다. 의료법과 그 해석에 관한 이해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오 서기관은 "주요 독자는 의료계 종사자로 설정하고 집필했다. 일선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집필하면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고 회고한 오 서기관은 "이번 작업이 후배 공무원들에 촉매가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작업들이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런 작업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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