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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임금 삭감 논리 '불리하면 달리, 유리하면 같이'
공보의 임금 삭감 논리 '불리하면 달리, 유리하면 같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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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과 다르다며 정액급식비 미지급…임금 삭감은 동일?
대공협 "법률·근무 형태 다름에도 불인정...형평 논리 모순"
대한<span class='searchWord'>공중보건의사</span>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군의관과의 임금 형평성을 위해 삭감하려는 조치를 보이자 공중보건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의 부당함을 알렸다. 11월 4일에는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기준, 3200여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면 26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약 20%가 삭감되는 것.

공보의들은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은 전혀 다른 직역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공협은 "이미 사법부에서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는 군의관과 다른 직역임을 인정했다"며 서울행정법원 판례(2008구합38841)를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편입 또는 입용절차, 소속, 병역, 업무 내용 및 위험성, 규율 법령체계 등에 비추어 공중보건의사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대공협은 "공보의는 자신의 연고지와 무관한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고 있어 주거비·식비·교통비 등 필수적 비용이 발생해도 정액급식비를 법원 판결에 의거해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판례 역시 공보의는 군장교인 군의관과 완전히 다른 직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보의에게 불리한 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직역으로 판단하고, 업무활동장려금에 있어서는 비슷한 직역이라 하여 임금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조치는 일관성이 없는 조치다. 법원 판례에서도 공보의와 군의관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 법령에서도 공보의를 위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의사라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전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법률상에서 공보의의 본봉을 군인봉급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조항 외에는 훈련기간, 배치목적, 근무 형태, 소집해제 후 행정조치 등 모든 분야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한 대공협은 "군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액급식비뿐 아니라 육아시간 지급 등 여러 부분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금 형평성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안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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