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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이유로 병원 장례식장 설치 불허 '위법'
교통혼잡 이유로 병원 장례식장 설치 불허 '위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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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교통 혼잡·민원 발생 이유 들어 변경신청 '불허'
서울행정법원 "시설기준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법이 규정한 시설기준에 맞춰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했음에도 관할 보건소가 교통 혼잡과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병원의 시설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중으로 설치 필요성이 없고,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했다"며 A의료기관의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A의료기관은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한 교통 문제는 미미하고, 병원에서 적지 않은 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장례식장 부재로 인한 유족들이 불편이 큰 점에 비춰 보건소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의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 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춰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보건소가 처분 사유로 든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면서 "보건소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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