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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중국산 낙태약 판매…법원 유죄 선고
불법으로 중국산 낙태약 판매…법원 유죄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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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중국산 1011정 취득 후 미국산으로 속여…약사법 위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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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이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이를 판매한 A씨(피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명불상자(일명 '태양')는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 약인 '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 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성명불상자는 2019년 3월 13일경부터 2019년 3월 20일경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 약을 주문받은 다음, 2019년 3월 20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 약 1011정을 A씨에게 배송했다.

A씨는 2019년 3월 21일 서울시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인공임신중절 약이 담긴 택배 수화물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시 강북구에서 구매자인 B씨 등 모두 12명에게 임신중절 약을 취득한 후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북구에서 구매자 C씨 등 모두 25명에게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발송하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설명불상자와 공모해 이를 판매했다"며 약사법(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형법(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 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A씨의 재범 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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