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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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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작용 소명하지 않아"...무혐의 '불기소' 처분
"자율 명칭 사용, 광고로 보기 어려워…한의협 광고심의 필증 받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며 폐기능의 장기적 감소를 완화시키는 약제가 없음에도 'COPD엔 편강탕'이라는 광고 문구는 마치 COPD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단정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위법성에 무게를 싣고 검찰에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참고 기사:'COPD엔 편강탕' 광고, 의료법 위반…보건소 '고발').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불기소 결정 사유에 대해 ▲편강탕을 환자들이 복용해 이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해 소명하지 않은 점 ▲광고가 대한한의사협회에 심의 신청을 해 의료광고 심의인증필증을 받은 점 ▲편강탕이 동물실험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 효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학회 및 권위가 인정된 저널에 게재된 점 ▲편강탕이 폐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해 과대광고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편강탕' 명칭 사용에 대해 진료와 관련된 항목에 자율적으로 명칭을 부여해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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