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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의약품 상품명 지침 마련돼
의약품 상품명 지침 마련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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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일반명칭을 간결하게 규격화하는 국제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명칭의 체계에 관한 지침이 마련돼 주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은 의약품명칭을 간단하고 쉽게 제정한다는 취지로, 일반명을 명명할 때 영어명의 음역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을 주요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의약품의 일반명칭이란 원래 '의약품의 실체와 보편성, 항구성이 있되 상품명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 간결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원약인 화학물질의 보편적인 명칭으로 상품명과 달리 의약품을 특정짓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인 것.
국제적으로도 의약품의 명칭은 원료의 특성에 따라 통일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는 추세로, WHO에서는 최근 국제일반명의 지침을 제정해 의약품의 일반명칭을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 제정한 일반명의 명명기준 지침은 일반명은 먼저 영역을 정하고 이를 번역하거나 음역하는 방법에 따라 명명할 것 짧은 화학명의 화학약품은 그대로 의약품명으로 명명하되 화학명이 긴 경우는 어간을 고려해 접두어와 접미어 등을 조합할 것 약리학적으로 관련있는 그룹에 속하는 의약품의 일반명은 관련을 나타내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단 해부학이나 생리학, 병리학 또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명칭은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물질을 최초로 발견 또는 개발한 자와 이에 준하는 자가 제안한 명칭과 외국에서 개발된 의약품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개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우선사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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