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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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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도개선 검토 소식에 의료계 비판 목소리
전남의사회 "정부 할 일, 삭감 아닌 근무환경·처우 개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중보건의사 근무활동장려금의 감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공보의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장려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일방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감액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결산 예비심사과정에서 군의관에 비해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가 인상됐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회는 "2018년 장교 보수체계 개편에 따라 장교의 봉급을 25% 인상한 반면에 군인에 한해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및 가계지원비를 폐지해 장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총 보수 인상률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2.6%에 그쳤다"면서 "장교의 봉급과 연동해 공중보건의사의 봉급을 25% 인상함에 따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간 총 보수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보의 보수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하나만 바라보고 진료에 전력투구중인 공보의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일방적인 삭감 논의는 정부가 공보의를 얼마나 업수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며 "정부는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보의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환기한 전라남도의사회는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상황인데도,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보의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어이없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보의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있다"면서 "의사회는 공보의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공보의협의회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남의사회 입장문 전문.

정부는 공중보건의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즉각 나서라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논의중이라 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되어 있다.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요즘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꾼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는 어이없는 현실이다.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하나인 의료인을 공중보건의사라는 명목하에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수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받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국 각 지방과 도서지역에서 과도한 응급대기나 민원인들의 협박과 폭행들에 시달리며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은데도 국가는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실정이다.

독감예방접종 기간에는 하루에 수백명씩 진료를 보게하며, 도서지역에서 가족과 생이별 시키며 밤낮으로 대기하게 하거나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원격의료를 자신의 치적을 위해서 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사례등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 하나만 바라보고 진료에 전력투구중인 공중보건의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일방적인 삭감논의는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얼마나 업수이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또한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쓸 기회조차 없었던 일반의들의 경우 군의관과의 비교로 처우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개선을 복지부는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전국 취약지역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즉각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공중보건의사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금액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 커녕 삭감예정조치로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를 꺽는 보건복지부의 시도에 심각히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3.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이번 발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2700여 전라남도 의사회원 일동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함께 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9년 11월 6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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