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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민감한 의료정보, 사기업 이전해서야"
"민감한 의료정보, 사기업 이전해서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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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부당"
"보험가입 거절로 정신건강의학과 접근성 더 떨어질 것"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협신문

'보험금 지급 거절법'을 철회하라는 의료계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 축소나 보험가입 거절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재도 단기간 진료, 약물 복용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환자들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험회사로 서류를 전송하면, 민감한 의료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바로 사기업으로 이전돼 실손의료보험의 축소나 보험 가입 거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가입 거절과 통제"라고 지적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회사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토록 한 데 대해서도 "사적 계약의 원칙상 계약 당사자는 환자와 보험회사"라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의료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사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의무를 타직역에게 전가하고, 보험계약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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