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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개정안 즉각 폐기"
"보험사 배만 불리는 실손보험 개정안 즉각 폐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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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보험금 지급 거절법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전자화와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사회도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법률 일부 개정안'은 '보험 소비자와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위해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환자의 건강 정보는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개인정보여서 의료법 제21조에는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해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안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까지 달아가며 의료 기록의 유출을 강요하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돼 주민등록번호도 노출할 수 없는 마당에 그보다 더 민감한 개인 진료 기록을 제3자에게 무조건 제공하게 만드는 법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 정보를 빅데이터로 축적한 보험사들이 이를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지적했다.

국가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의 사적 이익에 동원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북의사회는 "보험회사는 심사평가원이라는 거대한 공권력을 빌어 지급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득은 보험회사만 가져가고 결국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민간보험 회사의 개별적인 금전 문제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료 청구를 대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적인 보험에 공공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의사회는 "3300여명의 의사회 회원 일동은 민간보험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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