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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실손보험 개정안 민간보험사만 이익 '반대'
서울시의사회 실손보험 개정안 민간보험사만 이익 '반대'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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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민간보험사에 모든 이익이 돌아가고 국민과 의료기관에는 피해만 주는 실손보험 청구대행 법안 개정 발의를 즉시 철회하라"고 5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 등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 문서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는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곳의 보험회사 청구대행 요구에 9만1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따라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 건강정보 등을 심평원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에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도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민간보험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통해 확보한 국민 건강정보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 연장을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이 심평원 등 전문 중계기관을 경유해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개정안에 부정적이던 정부와 여당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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