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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 시범사업 의원 한정, 병원급 확대 계획 없다"
"왕진 시범사업 의원 한정, 병원급 확대 계획 없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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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보고 명칭 자체가 '일차의료 시범사업', 재론의 여지 없어
한의원·치과의원 확대 방안은 '역할' 따져본 뒤 내년 하반기 검토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일단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업의 명칭 자체를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라고 적시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방과 치과분야 등 서비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왕진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5일 "금번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의원급 한정으로 진행되며, 병원급을 포함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왕진 활성화를 위해 향후 사업참여 대상을 병원급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 병원이 대규모 왕진사업에 나설 경우 주변 영세 의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 안을 올리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의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적시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 같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 과장은 "사업의 명칭 자체가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할 여지는 없다"고 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이르면 12월 시작해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큰 틀의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안에서 의원과 병원이 맡을 역할을 구분해 놓고 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의원급 주도 사업이다. 이름하여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병원은 중증소아환자나 인공호흡기 이용 환자 등 거동불편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대체서비스'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재택관리서비스' 등 다른 재택의료 모형에 포함된다.

다만 시범사업 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인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정심에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설명하면서, 한의원과 치과의원까지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내년 하반기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한의계 등에서 유형 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결과다.

실제 확대 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 과장은 "실제 확대 여부는 한의원이나 치과의원 등이 왕진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되어야 정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 부분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내 늦어도 1월에는 본격적인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현재 청구시스템 등 필요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후 공고를 통해 시범사업 기관을 모집한 뒤 실제 사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 시작은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1월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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