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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철회하라" 의료계 반대 성명 줄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철회하라" 의료계 반대 성명 줄이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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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강원도 의사회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반대" 천명
"개인정보 유출·보험사 질병정보 악용" 경고...심평원 활용도 '반대'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대행 업무를 맡기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 가입자 질병정보 유출과 민간보험사의 정보 악용 가능성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의사회와 부산시광역시의사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와 강원도의사회 또한 5일 성명을 내어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이 아닌 의료기관이 대리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중계 역할을 한다. 청구인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관련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위탁기관인 심평원에, 다시 심평원이 각 보험사로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 본격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는 이번 제도개선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휠씬 크다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 유출, 또 민간보험사의 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 대한 막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는 환자의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진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 정보제공' 행태가 불러올 파행도 우려했다.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해 당사자간 아닌 의료기관에 책임이 전가되거나, 의사-환자간 분란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사회는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자신의 정보를 최초로 제공한 의료기관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의사-환자 사이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대전시의사회도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데이터 중계 기관으로 이용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라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데다, 준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사익추구에 동원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설립된 준공공기관으로,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강원도의사회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사기업 이익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을 지우며 결국 민간보험사가 이익을 얻게 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사회는 나아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며 "무리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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