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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 다각화' 근거 마련, 의료폐기물 대란 '숨통'
'소각시설 다각화' 근거 마련, 의료폐기물 대란 '숨통'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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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법안도 의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감염 위험이나 위해성 정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도 다룰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개정안은 폐기물 대란 등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화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료폐기물 시설 등의 부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 의료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도 폐기물 처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행법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즉 의료기관이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서만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늘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3개소,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방치 의료페기물을 근절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모두 24건이 보건복지부 소관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포함하고 ▲국가로 하여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정성 조사 실시하고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조정된 경우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하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장비를 구비 하여야 하는 시설에 의료기관 구급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 전염성결핵환자 업무종사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부여하는 '지역보건법', 제2급 감염병에 E형 간염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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