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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교수 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고유예'

대리수술 교수 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들, '선고유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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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했지만 제3자에게 정보 유출 없어 선처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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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몸담고 있는 대학병원의 성형외과 교수가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수술기록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전공의들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최근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A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6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공의들은 2017년 9월 성형외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수술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은 환자의 수술기록부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환자(고소인)들이 전공의들을 고발했기 때문.

재판에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대상자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수술기록부를 제출하는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공의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어서 환자(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유출한 수술기록부는 수사기관에만 제출되고 다른 곳에는 유출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한편, 환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도 전공의들을 고소했지만, 의료법에서 환자 정보 유출의 경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아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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