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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종합학술대회] 의사들 졸업 후 평생교육, 'ACCME' 통해 배우자
[의협 종합학술대회] 의사들 졸업 후 평생교육, 'ACCME' 통해 배우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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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속적 교육 필요성 높아져…평생교육·전문직업성 개발 중요
박정율 부회장 "우리나라도 비영리 독립 평생의학교육인증원 필요"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주최로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모델이 소개됐다. ⓒ의협신문 이정환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주최로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 워크숍'이 열렸다. 워크숍에서는 미국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모델이 소개됐다. ⓒ의협신문 이정환

의사들이 의학과 의료 전문가로서 자질을 유지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의 기본의학교육·졸업 후 전공의 교육·보수교육에서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내실을 갖춘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평생의학교육인증원(ACCME)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MA연수교육시행평가단은 2일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 워크숍'을 열고 ACCME Kate Regnier 수석부회장과 Dion Richetti 인증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청, 미국에서는 어떻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평생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고민했다.

ACCME는 의사 개인에 대한 인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공자의 자격을 인증하면서 연수교육 시행·평가·관리 등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KMA연수교육시행평가단은 "연수 교육 시행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해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을 만들면 ACCME 못지 않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ACCME는 미국의사회(AMA)·미국병원협회(AHA)·미국전문학회연합회(ABMS)·미국의과대학협회(AAMC) 등 7개 기관이 의사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 환경의 변화를 비롯해 복잡한 의료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생교육(CME)과 전문직업성 개발(CPD)에 대해 관리하고 인증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증기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1981년 비영리기관으로 설립했다. 1990년 미국의사회 부속기관에서 비영리 독립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미국의 95만명 의사들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 치료의 개선을 이끄는 의료 전문가를 위한 질 높은 평생교육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CCME의 주요 역할은 교육제공자(병원·의과대학·교육 지정기관) 지정 승인과 CME·CPD 프로그램 관리·감독이다.

1794개의 교육제공자 인증 중 688개의 교육제공자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나머지 1106개의 교육제공자는 각 주에 위치한 State Medical Society(주 의학회)에서 합동 인증을 맡고 있다.

인가를 승인한 교육제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또는 뇌물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교육프로그램 내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ACCME는 미국 내뿐 아니라 해외 국가들에도 요청이 있는 경우 International Provider 인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7개 국가의 CME 교육 인증기관이 교육제공자로 인증을 받았다.

박정율 의협 부회장(KMA연수교육시행평가단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윤리·의료법령 등 필수교육 2시간을 포함해 3년간 최소 총 26시간으로 규정된 의무 연수교육을 받는 데 미국과 일본보다 교육시간이 매우 적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비영리 독립 평생의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면 연수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3년간 최소 60시간 연수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미국은 연 20∼25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제대로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ACCME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국제 교육제공자 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영리 독립 평생의학교육인증원 설립에 앞서 온라인 강좌 활성화·연수교육기관 재지정 관리 정상화·CPD 방식 전환·나열식 교육콘텐츠 지양·인증업무 전산화 및 정보 자료 보관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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