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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원가분석 '의협·개원가' 배제!
의료행위 원가분석 '의협·개원가' 배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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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관계자+외부 자문위원' 실무협의체 구성
"원가분석 단계부터 의료계 참여해야 수용성 높아"
ⓒ의협신문
급여·비급여 의료행위 원가를 분석을 위한 실무협의체에 의료계 인사를 배제, 의료계의 수용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pixabay]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체 급여·비급여 의료행위 원가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협의체에 의료계 인사를 배제, 원가분석 결과의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료행위 원가분석 실무협의체 구성 소식을 전했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정책연구원·일산병원 등 관계자와 외부 자문위원(회계전문가 등) 7명으로 원가분석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가분석 실무협의체는 건보공단-일산병원 원가분석시스템 연계, 일산병원-패널병원 간 원가 비교, 원가분석방법률 원가시스템 반영 등 3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 의료행위 원가 수집을 위한 의료패널의료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70곳, 병원급 16곳, 의원급 18곳, 약국 1곳 등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매우 적다.

박 실장은 "(비급여 급여화 추진 등으로)향후 적정수가 결정에 필요한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이 숙원과제"라고 말했다.

패널의료기관 중 의원급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아 패널의료기관을 구성했다. 패널의료기관의 수보다는 표준화된 패널의료기관 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패널의료기관의 수보다는 표준화된 의료행위를 하는 패널의료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가패널의료기관을 발굴하면 원가조사를 무리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 종별 원가를 기반으로 적정수가를 산출해 보상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급여 행위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가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이 추진하는 원가분석체계 개발과 적정수가 산출의 수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 보험이사를 역임한 A원장은 "건보공단이 직속 병원과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대형병원 위주로 의료행위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진료유형이 다양한 개원가의 원가분석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면서 "의원급도 투자된 시설과 인력, 집중하는 특정 의료행위에 따라 원가가 천차만별이다. 18개 의원급 패널의료기관 조사로 정확한 원가를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급여행위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원가를 설정해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특히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에 개원가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B시도의사회 C임원은 "건보공단은 원가조사체계 구축 과정부터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빠르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이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일방적으로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원가를 산출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수용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C임원은 "원가 산출과 별도로 진찰료 인상과 같이 일률적으로 수가 인상을 선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후 원가 산출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적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건보공단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 원가분석은 더디더라도 처음부터 의료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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