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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법' 발의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11.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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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실한 법인이 부실 법인 합병...원활한 의료공급 도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건실한 의료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지는 '의료법인 간 합병을 통해 부실한 의료법인 존속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것'이다.

의료법인 합병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의료법인 간 합병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계속해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 개설 후 내외부적 사정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영 악화상태에 처할 경우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이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고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필요성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간 합병 근거를 마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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