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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환자 측 허위 진단서 요구 등 처벌해야" 
서울시醫, "환자 측 허위 진단서 요구 등 처벌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11.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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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와 의료기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침통함을 표한다"며 "국민건강권을 위해 의료진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계도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진 폭력 및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과 상해 가중 처벌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마련 ▲환자 측의 허위 진단서와 의무기록 수정 요구 처벌 등을 제안했다.

<성명서>

의료진 폭행사태 환자안전 위협한다!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정형외과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환자는 수술 받은 후 재활 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 진단만 계속 요구해오다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담당 의료진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우리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환자 안전 또한 담보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점증하는 의료진 폭행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 직원 등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력에 대해 동일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의료진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등 의료기관 내 폭행에 강력히 대처하고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또한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 및 보안 장비 배치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이 시급하다.

둘째,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라!

본 사건은 장애 진단서 작성 요구 등과 관련 환자가 앙심을 품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인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의 이차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의무기록 수정 등의 요구에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수부(手部) 정형외과 의사는 국내에서 극히 드물어 금번 피습 사건의 피해는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수부 질환으로 고통 받는 다른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각국이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여전히 미약하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을 알려야 한다. 나아가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국민건강권을 위해 더 이상 진료의사 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직접 나서 적극적인 계도 및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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