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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무면허 심장 초음파 검사, 즉각 행정처분하라!"
의원협회 "무면허 심장 초음파 검사, 즉각 행정처분하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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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체계 근간 흔드는 일"…복지부 '직무유기' 지적
"불법 방조, 국민에 사죄하고 면허체계 근간 바로 세워야"
대한의원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원협회가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복지부의 방조 사실을 비판하며 즉각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했다.

의원협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심장 초음파 검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했던 사실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다.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음에도 이를 관리하고 일깨워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조로, 최근 민간보험사에 의해 다발적으로 고발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심장 초음파 행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 의해 요청된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한 유권 해석에서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반면, 유권해석과 관련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했다.

의원협회는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는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해 온 사실을 국민과 의료계에 사죄하고, 면허 체계의 근간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의원협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지속할 시,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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