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왕진 시범사업, 내년 한방까지 확대 검토
왕진 시범사업, 내년 한방까지 확대 검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31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불참 선언에도 보건복지부 "12월부터 시범사업 본격 시행”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의협신문

의료계의 반발에도 보건복지부가 예정대로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하반기에는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한의원과 치과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왕진 활성화를 통해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왕진 요청이 있는 경우, 의원급 소속 의사가 왕진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왕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

왕진수가는 A타입과 B타입 가운데 왕진 실시 의사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왕진료 A는 의료행위 실시 비용을 포함한 포괄수가이고, 왕진료 B는 의료행위 실시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기본 수가로 각각의 비용은 11만 5000원, 8만원이다. A타입 선택 시에는 이미 수가에 의료행위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B타입의 경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동일 세대 방문 시에는 왕진료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아파트의 같은 동이나 동일건물을 방문할 경우 왕진료의 75%를,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한 만큼 참여기관 모집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왕진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실제 사업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왜곡·변질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당초 정부는 의과 의원에 한해 1회당 11만 6200원의 왕진료와 별도행위료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형태로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했으나, 일부 건정심 의원들의 반발하면서 최종 모형의 형태가 대폭 수정됐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다음은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달 발표됐던 정부안과 비교해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배경은?
=지난달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최초 제안한) 수가 수준이 너무 높다는 문제 제기, 이 정도 수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모형이 제대로 작동할 지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엇갈렸다. 소위에서 이를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을 두루두루 반영해 포괄수가(왕진료A)와 비포괄수가(왕진료B)를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Q.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새로 마련된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모두 수가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다만 운용 방식에 따라 실제 수가수준에 차이가 있겠다. 비포괄의 경우 의료행위료 별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가가 딱 얼마다 이렇게 확정지을 수 없다. 커뮤니티케어 운용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금 제도를 두고 있는 곳도 있다.

Q. 어떤 왕진료를 받을지는 의사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
=그렇다. 각각의 모형을 보고 왕진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의사당 왕진 횟수제한(주당 15회)은 두고 있지만, 타입에 대한 횟수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 원하면 A타입으로만 쭉 청구해도 된다. B타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Q. 기존 정부안과 다르게 왕진료 차등제 개념도 도입됐는데.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동일 건물이라면 교통비가 한 번 밖에 안들고 이동 시간도 줄어든다. 동일 세대에서 2명의 환자를 볼 경우에는 이보다 기회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Q. 시범사업 제공기관도 기존 의과 의원 한정모형에서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한의원과 치과의원까지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검토하기로 했고, 그런 계획을 건정심에도 보고했다. 다만 실제 적용여부는 이들이 왕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시범사업 자체는 3년 정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Q. 의협이 참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의견수렴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다.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건정심 소위에서 두 차례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의협의 불참선언으로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의료계의 참여를 강제화할 수는 없다. 다만 왕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만큼 참여 기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