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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안하는 건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안하는 건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9.10.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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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간호사 심장초음파 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적
보건복지부 잘못된 인식 의료법 부정...국민건강 근간 흔들어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시행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0월 30일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감독 여부를 떠나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보건복지부가 위법을 인지하고도 현실 상황을 강조하며 행정 행위와 법 집행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포항 북부 경찰서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 수사와 관련,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간호사의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표했다.

경남의사회는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 "의료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통박했다.

경남의사회는 "대형병원에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도 현실을 강조하며 행정행위와 법 집행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법을 뛰어넘는 해석을 덧붙여 직권을 남용했다"고 질타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행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사회는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법 위에 군림하며 정책 판단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파악치 못하는 공직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남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무면허 자격자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밝힐 것 ▲행정지도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할 것 ▲의료법에 근거한 정확한 행정해석을 통해 의료 현장에 발생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것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적용해 불법 의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법 의료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불법 의료 행위 퇴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요구사항을 실천하는지 반드시 지켜볼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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