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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수가 시범사업 대폭 '칼질'...의료계 반발
왕진수가 시범사업 대폭 '칼질'...의료계 반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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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 의원 주도·왕진료 현실화→건정심 소위 거쳐 '수정'
의사협회 "왜곡·변질된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참여 안해"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 등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의 모형이 대폭 수정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새 모형은 기존안에 비해 수가 수준, 투입 재정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시범사업 제공기관은 기존 의과 의원 한정모형에서 '의료기관' 전체로 재정의, 타 직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초 정부는 의료계와 왕진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왕진수가 시범사업 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왜곡·변질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왕진수가 시범사업 안, 건정심 소위 거치며 대폭 '칼질'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 등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안건은 건정심 소위 결정 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재택의료 활성화 및 왕진·가정간호 내실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으나, 다수 건정심 위원들이 우려를 표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건정심은 해당 안건을 소위로 내려 재논의했고, 그 결과를 이번 건정심에 올려 확정했다.

소위가 올린 왕진수가 시범사업 안은 그 모형과 수가 수준, 투입 재정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존 정부안, 의과 의원 주도-왕진료 현실화 등 핵심

당초 정부는 '의과 의원(한의과·치과 제외)'에서 한해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냈다.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의과 의원에서 사업을 주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왕진료는 1회당 11만 6200원으로 제안됐다. 왕진 시 적잖은 이동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에도 진료실 내 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진찰료(의원급 기준 초진 1만 5640원, 재진 1만 1210원)만 인정하다보니, 의사들이 왕진에 나설 유인이 없었던 만큼 이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1만 6200원의 왕진료는 약 10km 이동거리를 감안한 교통비와 해당 시간의 기회비용 등 방문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왕진시 추가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행위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왕진료 산정 횟수는 의사 1인당 주 21명으로 제안했다. 왕진만 하는 의원이 생기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시범사업에 투입될 보험 재정 규모는 488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의원'→'의료기관' 확대 적용
방문료라던 왕진료, 행위료 포함한 개념으로 변경

소위의 제안으로 이날 확정된 왕진수가 시범사업 계획은, 참여기관을 '의료기관'으로 적시했다.

왕진수가 산정대상을 한의과와 치과 등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만으로 한정했던 것을, 여타 직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셈이다.

왕진료 개념 또한 '일부 의료행위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바뀌었다. 왕진료의 형태로 두 개로 나눠 기본 의료행위 제공을 전제할 경우 기존 정부안과 유사한 비용을, 기본 의료행위 없이 갈 때는 그보다 낮은 비용을 각각 받도록 한 것.

이름하여 왕진료 A는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왕진료다. 수가는 11만 5000원. 이를 선택할 경우 이미 왕진료에 단순 처치나 욕창 관리 등의 행위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왕진료 외에 별도의 행위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왕진료 B는 왕진시 별도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왕진료다. 이 경우 왕진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별도 행위료 산정을 인정하나, 기본 왕진료가 8만원으로 낮게 책정된다.

기존 정부안과 건정심 최종 의결안(소위 제안, 하단 빨간박스) 비교
기존 정부안과 건정심 최종 의결안(소위 제안, 하단 빨간박스) 비교

동일 건물·동일 세대 방문시 왕진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아파트 같은 동과 같이 동일건물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75%,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50%만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소위에서 새로 제안된, 기존 정부안에는 없던 개념이다.

왕진료 산정횟수도 줄어들었다. 당초 정부는 의사 1인당 일주일 21회까지 왕진료 산정을 인정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소위는 의사 1인당 왕진 산정횟수를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새로운 모형을 반영해 산출한 왕진수가 시범사업 투입 재정은 142∼355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초 정부안의 488억원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이날 건정심은 소위 안대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이 결정한 계획대로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왜곡·변질된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참여 안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건정심에 앞서 성명서를 내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왔다"며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번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환자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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