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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을지대병원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요구
병협, "을지대병원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엄중 처벌"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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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부처 망라한 TFT 구성…재발 방지 논의 시작 제안

대한병원협회가 을지대병원에서 의사와 석고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해를 당한 의사의 엄지손가락 기능에 이상이 생겨 정형외과라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본 데다 다른 의료진까지 소신껏 진료하지 못하는 방어 진료로 이어져 환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병협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력이나 폭행을 엄중 처벌하는 응급의료법과 의료법과 같은 관련 법령이 제정·발효돼 운영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법적·제도적인 개선 모색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치료 과정이 어쨌든 결과가 나쁘면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보안 인력 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사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병협은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 활동을 하는데 있어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사태가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 배치된 보안 인력은 긴급 상황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병협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응급의료법과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현장에서 불거진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총망라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좀 더 환자를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이번과 같은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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