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지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8 16: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는 연명의료 중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환자의 치료 거부권(right to refuse medical treatment)의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며, 환자의 죽을 권리(right to die)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둘째, 연명의료 중지에 대한 논의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환자가 존엄하게 삶의 종료에 이를 수 있도록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1) 환자의 치료거부권

의사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치료거부권을 존중해야 한다.

(2) 회생가능성(임종기 환자 혹은 말기환자)의 판단

의사는 임종기환자 혹은 말기환자 등 환자의 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가급적 다른 의사의 의견을 구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3) 환자의 의사 추정 혹은 대리 결정

첫째, 의사는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다면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후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의사는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에서 적법하게 환자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가족 혹은 대리인이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