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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나서지 않으면 진료실 테러 '반복'
의협, 정부 나서지 않으면 진료실 테러 '반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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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의료인 보호권 및 안전기금 신설" 제안
대개협·정형외과학회 성명 "의료체계 왜곡하는 정책·제도 바꿔야"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에 이어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당하는 일이 또 발생하자 의료계는 정부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잇따라 벌어진 응급실과 진료실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법률을 일부 개정했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 개선과 왜곡된 치료환경을 바로잡지 않으면 폭행 사건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진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에 대한 캠페인 등 국가의 적극적인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사회안전망 보호 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불벌 규정 폐지·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 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지원 등을 제안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요건의 법제화가 반드시 선행돼야만 의료인 폭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개원가 역시 진료실 테러 사태를 개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사로서의 삶의 의미까지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면서 의료진 폭행범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태는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응급실 난동과 진료실 테러를 부추길 수 있다.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에 대한 분노를 자극하는 자극적인 기사와 악의적인 댓글 등으로 의료진을 범죄자로 둔갑시키거나 상황을 왜곡시키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대개협은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의료인 폭행범 즉각 구속 수사 ▲의료진 폭행범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응급실, 특별 순찰지역 설정 ▲의료에 대한 공정성이 없는 언론·대중매체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폭행 피해 교수의 전문과인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25일 성명을 발표, 의료기관 내 폭력 처벌 강화 등 현실적·즉각적인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안전하고 정직한 의료 환경에서 일하기 위한 의사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불법적 진단서 요구 항거에 대한 의도적 살인 미수 사건을 진료 불만에 의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환자의 허위진단서 강요가 의료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안이라고도 짚었다.

정형외과학회는 "환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신껏 작성한 진단서로 인해 의사는 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협박 및 살해 시도를 당할 수 있다. 반대로, 불법적 요구에 응해 진단서를 과장해 써준다면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지식과 양심을 근거로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비극적 사건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정형외과학회는 방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료인들에 배상·보상을 목적으로 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 강요의 법적 금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건 가해자는 해당 병원에서 수술받은 후 재활 치료도 거부한 채 장애진단만 계속 요구해왔다. 환자는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의사에 대해 수차례의 협박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대법원판결로 패소가 확정되자, 불만을 품고 극단적 방법을 동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 피해자인 정형외과 교수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긴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 손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 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해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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