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계 "의사 피습사건 재발 방지대책" 촉구
의료계 "의사 피습사건 재발 방지대책" 촉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10.25 10: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의사회·대한지역병원협의회 "진료권 보호" 호소
"의료현장 폭력 구속수사·중범죄 명시해 가중처벌해야"
정형외과 의사 피습 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정형외과 의사 피습 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폭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A병원 정형외과 의사의 피습 사건을 접한 의료계는 속수무책인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언제까지 당해야 하냐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다시 환자에 의한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 그것도 미세 현미경수술을 하는 수부외과의사에게 수부의 손상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료현장에서 폭언·모욕·폭력 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원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전남의사회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검찰과 법원에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재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남의사회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전체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과 폭력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자의 불만과 분쟁이 늘어나는 원인은 정부와 보험사의 행정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전남의사회는 "산업재해와 장애진단을 비롯해  보험사의 진단서 문제 등으로 불만을 품고 의사에게 항의하는 환자가 많다"면서 "국가는 선심성 정책이나 복지 정책에 필요한 진단이나 서류 업무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없이 진료현장의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산재 등에 필요한 판정과 절차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제시했다.

"환자가 의료진을 위협하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의료진을 살해하고 폭행할 의도가 있는 환자까지 강제로 진료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라며 "진료현장에서 폭언·폭력 등을 행하는 환자 등에 대한 정당한 진료거부권을 법률에 명시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가해자가 칼이라는 폭력적 무기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무고한 시민을 공격한 사건이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테러와 다르지 않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결국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한 폭력임에도 언론은 심각성을 전달하지 못했고, 시민단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에 극구 반대했으며, 정부와 정치인은 해결 의지도 없었고, 실질적인 대책도 내 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번 폭력사태를 계기로 의료인들의 양심적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정부에게 절실히 요구한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는 의료인들이 양심에 입각해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