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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들 "문신사법 제정안 철회" 촉구
피부과 의사들 "문신사법 제정안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10.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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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 남발…"더 큰 의학적 비용치를 것"
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 반대

피부과 전문의들이 비의료인에게 문신사 면허를 부여하고, 문신업을 양성화 하기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피부과 전문의라는 전문가의 양심을 걸고 국민 건강에 반하는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업 양성화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

문신은 몸 안에 이물질을 바늘로 찔러 침투시키는 침습적인 행위이고, 판례를 통해서도 그 침습성이 인정돼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반대로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규제이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유명한 축구선수인 호날두가 정기적인 헌혈을 위해 몸에 문신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문신 시술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되는 등 문신의 폐해를 우려했다.

또 문신 합법화로 무분별한 시술이 남발되면 우리 사회는 더 큰 의학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각종 연구에서 문신시술 후 1개월 내 약 80%가 후회한다고 알려졌다"며 "문신을 하는 비용은 수십만원 대이지만 제거를 위해서는 고가의 레이저치료로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의 지저분한 문신을 양산하고, 충동적인 마음에 청소년 및 젊은 층에서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문신 제거에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겪을 젊은 층과 고통받을 부모를 양산하는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 의료인이 문신 시술에 대한 독점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문신사의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오히려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문신 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문신 시술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으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해 무료로 문신을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경찰청과 함께 5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지우개' 캠페인을 통해 수많은 청소년이 문신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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